
우즈베키스탄과 독일은 모두 아포스티유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므로, 대부분의 경우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하며 추가 영사 인증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알아두어야 할 예외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.
Standesamt에 필요한 것.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원본 사망증명서 + 독일의 공인 번역가가 작성한 러시아어-독일어 공증 번역본. 장지 관할 도시의 Standesamt가 이를 근거로 Bestattungsschein을 발급합니다.
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. 특별한 사안(법원 상속 분쟁, 일부 공증 절차)에서는 타슈켄트의 독일 영사관이 추가 endorsement 확인을 합니다. 드물며, €40-80, 1-2주 소요.
번역. 독일의 공인 번역가만 가능합니다(각 주 법무행정기관의 목록 참조). 문서당 비용은 €80-150입니다. 대안으로는 타슈켄트의 영사관이 번역과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(€100-200, 더 빠름).
상속. 독일의 상속법원에는 보통 아포스티유가 부착되고 인증된 사망증명서 번역본과 상속인 조회만으로 충분합니다. 고액 상속의 경우 법원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등록부. 장지가 독일에 있는 경우, 사망증명서는 공동체의 Standesregister에 기재됩니다. 표준 처리 기간은 제출 후 영업일 1-3일입니다.
저희가 하는 일. 전체 패키지: 원본 ZAGS 서류 + 법무부 아포스티유 + 독일 공인 번역 + 택배. 영사 인증이 필요하면 그것도 함께 처리합니다. 표준 €350-650, 번역 포함.
자주 묻는 질문
보통은 아포스티유 + 인증 번역본만 있으면 됩니다. 영사 인증은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