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우즈베키스탄은 2012년에 아포스티유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. 그 전에는 해외 사용을 위한 모든 우즈베키스탄 문서에 완전한 영사 확인이 필요했으며, 여러 부처의 도장이 겹치는 2-6개월짜리 절차였습니다. 가입 후에는 120+개 가입국에 대해 아포스티유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.
어디에서 받는가. 우즈베키스탄 법무부, Tashkent(오즈도드 대로). 가족관계등록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찍는 유일한 기관입니다.
절차. 사망증명서 원본 + 신청인 여권 사본 + 신청서 제출. 표준 5-10 영업일. 급행은 추가 요금으로 1-2일.
비용. 표준 $30-50. 급행 +$30-50(총 약 ~$80-100). 공증 번역은 별도이며, 페이지당 $20-60입니다.
순서가 중요합니다. 먼저 증명서, 그다음 아포스티유, 그 다음 번역입니다. 아포스티유는 러시아어-우즈베크어 원본에 먼저 찍고, 번역은 그 후에 합니다. 일부 수령 국가는 번역본에도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데, 이는 선서 번역본에 대한 두 번째 아포스티유입니다.
인정 여부. США, Canada, United Kingdom, EU 전체, Israel, Australia, Japan, South Korea — 인정됩니다. 인정되지 않는 곳: 일부 비헤이그 협약국(OAE, 일부 걸프 국가, Iran; China는 부분적). 이들 국가에는 완전한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저희가 하는 일. 전체 절차: ЗАГС 원본, 법무부 아포스티유, 공증 번역, 국가로의 택배 발송. 표준 $150-300에 아포스티유 단계 비용과 번역 비용이 추가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네. 재발급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아포스티유도 그 위에 유효합니다.